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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관계 (보험가입 관계없이 처벌)

    🍀알면타고 모르면 못타먹는게 보험입니다ㆍ

    ♦️ 우리나라 자동차가 2000만대가 넘습니다ㆍ
    인구 5천만 이라할때 2.5명당 1대네요🤔

    🍏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 특례법상 적용이
    안되므로 꼭 주의를 하셔야합니다ㆍ

    즉 교통사고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래 폭행으로 형사법에 적용되나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ㆍ또는 개인 합의에 의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ㆍ

    그러나 여기서 12대 중과실은 특례법 적용이 안되므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중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책임+민사책임발생

    1. 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20km이상과속
    4.앞지르기 방법 위반
    5.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횡단보도사고
    7.무면허
    8.음주/약물/
    9.보도침범사고
    10.승객추락방지의무(문여닫는 순간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
    12.화물고정조치 위반사고 ㆍ

    위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다쳤을때에는
    중ㆍ과실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ㆍ
    뿐만아니라 보험가입관계없이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운자보험의 특약이 3가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1.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2.변호사선임비용
    3.벌금 (대인)
    4.벌금(대물)

    그러나ㆍㆍㆍ
    ♦️♦️♦️주의사항ᆢ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적용안되는 3가지 🍀
    1. 무면허
    2. 음주운전
    3ㆍ뺑소니

    💚정말조심하셔야합니다.

    사고는 깜박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운전시 정신차리고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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