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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신고


    2020년도를 숨차게 지내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신고.

    올해는 5월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각종 SNS 관련 수입자 : 유튜브 애드센스 강연 강사 등등)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 를 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복잡하고 챙길것도 많고 이래서 미리 미리 챙겨 두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소득세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라 함은 말 그대로 한해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에 고용되어져서 월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12월 혹은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힢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으로 수익이 발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당연히 종합소득세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난 수익이 아주 작으시까 괜찮아 등으로 생각해서 무시 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고 또한 산출 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더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조치를 못하는경우 불성실 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납입은 물론 세무조사 대상까지 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확인 후

    신고 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신고 하는 

    기장신고와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식인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계신고란 장부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수입

    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 하는 것으로

    신고금액이 표준소득 금액 이상이면 신고액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국세청홈텍스 에서 업종코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를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네서 본인이 직접신고 가능 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찾아 정기 신고를 작성 클릭하고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기재 합니다. 이 때 신고 유형은 보통은 국세청에서 사전에 발송되어

    집에서 받아놓은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업종과 범위에 따라 

    단순경비율 과 기준경비율 중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보완하기 위해 정해진 경비율만큼

    공제한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 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를 추가로 차감 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적용되며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만큼을 소득으로 인정

    해서 고세합니다. 소득금액 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경비율이 높습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계산이 쉬운 단순경비율의 경우 영세사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률를 따로 준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기재가

    되지 않은 인적공제 나 추가공제 사항만 추가하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그럼 


    2019년도 기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야할 점?



    1.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임대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었

    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 1월부터 사업 미등록 및 지연등록에 따라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임대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주었던 비과세 혜택이 없ㅇ더지고 2019년 1월 부터 과세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범위 축소


    - 2018년네는 신규 개시 사업자가 추게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기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단순율 적용 대상자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얼마만큼인지 상관없이 단순율을 

    적용할수 있었으나, 2019년 귀속부터는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에 단순율 대상 사업자]

    가 되었다고 해도, 올해 과세가간에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소득5억원 초과구간의 종합소득세율 상향조정


    -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기본으로 차감됩니다.

    기존6단계로 구분됐던 소득구간이 7단계로 나눠지면서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상향조저 되었습니다.


    4. 홈텍스 앱으로 안내문조회 가능


    - 5월1일 부터는 한달간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홈텍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안내문 조회에

    대한 임시화면이 제공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문자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텍스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쉽게 열람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잠깐


    먄약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는 5월말 까지(20년은 6월1일) 반드시 신고와 납부(20년 08월 30일)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깜빡 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출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세볍지식 등이 부족하여 불성실 신고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에 까지 오를 수 있어 실수없이 꼼꼼하게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또다른 한편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말일(20년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고 어렵다면 당연히 세무전무가에게 의뢰



    온라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보다 간편해지긴 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번거롭고 어렵기만 하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간혹 신고를 누락하는 실수가 발행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세무전문가 에게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겠죠^^

    간혹 세무대행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종합소득세신고 대행을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다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이득이

    더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내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전문가가 확실하게 체크 해준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정확

    하고 합리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것 입니다.


    일부 비용을 부담 하더라고 전문가의 정학한 세법 지식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데

    특히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뒤 각 구간의 세금을 합하는 누진세 

    방식이어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최적의 절세전략을 세우

    기 위해서는 전문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는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 지방소득세를 결정하고 사업자금을 대출할 때에도 소득금액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는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치셔서 손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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