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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됐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 (신규 또는 갱신)가입 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언론사 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6354&code=11151100&cp=nv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자, 보험 혜택 ‘아웃!’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news.kmib.co.kr

     

    이미지출처 : 메가리치 호대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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